최종 수정일 : 2023-04-06

목적

  • 우수 저작물 권리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진흥
  • 저작권 분쟁 예방, 저작권 관련 대응력 강화 및 안정된 사업화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별도 홈페이지 게시
지원대상
  • 서울 · 경기 소재 중소기업, 1인 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1개 기업 또는 개인당 저작권 등록비용 50만원 한도
  • 2023년 1월 이후 등록 완료된 저작물의 등록비용 지원
  • 저작권 등록에 따른 수수료만 지원(등록면허세 지원 불가)
  • 저작권 분쟁 소지가 없는 저작물에 한하여 지원, 타인의 저작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회수

지원제외

  • 저작권 외 상표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지원 불가
  • 타 저작권서비스센터를 통한 동일 사업 중복 수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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