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4-07-29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경영기획실 평가기획부)는 이를 소관부서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주관부서(기획경영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통지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통지합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정보공개 담당자

구분,직위, 부서, 연락처로 구성된 정보공개 담당자 표
구분 직위·부서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경영부장 031-8045-6704031-8045-6704
정보공개실무담당자 기획경영부 031-8045-6733031-8045-6733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