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4-07-29

ㅁ 목적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ㅁ 기간

- 2024. 1~12월

 

ㅁ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 가능한 아이템 보유자

-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ㅁ 지원내용

- 사무공간 : 사무(작업)공간, 회의실, 교육장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전문가자문 : 세무회계, 창업, 마케팅, 시장조사 등

- 교육 및 멘토링 : 사업모델 개발, 아이템 검증 및 투자 교육 등

- 네트워킹 : 지역별 업종별 창조기업 네트워킹 확대 센터 및 기관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ㅁ 문의

 

부서명,전화번호로 구성된 표

부서명

전화번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031-8045-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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